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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영춘 "서해남북공동어로, 유엔 제재대상 아닐 수 있다"

등록 2018.09.27 17: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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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고받는 게임'…非제재대상 해석 가능

해양수산·서해경제·동해관광공동특구 3개항 협력 합의

한강하구 남북공동조사 연내 마무리…남북 10여명 투입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북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18.09.2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북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18.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단으로 방북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수산 협력 분야 가운데에서 공동어로 사업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도 그 안(공동어로구역)에서 물고기를 잡아 오고, 북한 어선도 잡아가는 '주고받는' 게임이라고 한다면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유엔 제재위원회 심사를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군사당국간 협의가 먼저 되면 UN과 합당한 절차를 거쳐 타진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한과 해양수산 협력 분야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군사분야 합의서에 담긴 해양수산분야 협력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공동특구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우선 한강 하구 공동조사를 가장 먼저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한강하구 공동사업은 올 12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돼 있다"며 "이 곳은 기수지역(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어서 해수부가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남북에서 10여명이 공동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또 해주·남포항 등 북한 노후화된 항만 개발 필요성과 북한 모래 수입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장관은 "해주나 남포항 등지에 항만뿐 아니라 배후단지까지 활용해서 물자도 생산하고 곧바로 수출도 할 수 있는 경제특구를 건설할 것을 북한에 제안할 것"이라며 "바다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항만과 연계한 협업 사업을 구상하고 제안하고, 우리의 경제자유구역처럼 개성공단과 같은 모델을 항만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김 장관은 "북쪽에서 남포항 개발이나 해주항 개발, 이런 사업은 긴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어떻게 개발할지, 수심은 얼마나 확보할지 등 개발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공동조사를 선행 사업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북한 바다 모래 수입과 관련해 "바다모래 재취 문제는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 가급적 안하는 게 원칙"이라며 "북한 바다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해주항은 항만으로 제대로 기능하려면 하구 지역의 모래를 준설해 수심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 남포항도 마찬가지"라며 "준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SOC 사업이라 북한이 오랜 기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북쪽의 이익과 바닷모래가 필요한 남쪽의 이익이 충분히 만날 수 있고, 우선 해역 조건을 정밀 조사하는 일을 시작해 보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북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18.09.2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북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18.09.27. [email protected]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지난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개최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포함됐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 한강하구를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고, 이곳을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우리 어민들의 안전한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남북 공동순찰대를 신설, 중국 등 3국의 불법 어업 활동을 감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남북 공동순찰대는 비무장 선박으로 구성하고, 공동순찰 시 상대를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금지하는 것도 명문화했다.

 김 장관은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침체기에 있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며 "남북경제 시대는 우리 경제의 제2도약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정부 때 정부 연구기관조차도 2~3배 이상의 이익이 되돌아올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은 적이 있다"며 "(이 연구를 보면 퍼주기가 아니라 오히려) 2~3배 이상 더 퍼올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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