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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등 3개 아파트분양 12월 이후로 연기

등록 2018.10.11 20:46:07수정 2018.10.12 07: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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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GS건설-현대건설 등에 통보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따라 잠정중단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하남 위례신도시 등 이달부터 예정됐던 수도권 3개 아파트 분양이 12월이후로 연기됐다.

 주택보증공사(HUG)는 최근 분양을 앞둔 GS건설의 위례포레자이,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 일반분양분, 현대건설의 판교대장지구 힐스테이트 등에 분양보증연기를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HUG는 정부의 9.13대책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월말께 시행됨에 따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보증을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00% 중대형으로 구성된 위례포레자이 등 이들 아파트 대부분이 대형평수로 그동안 큰평수로 옮기려는 1주택자들의 관심이 커 파장이 예상된다. 

 오는 12일 입법예고되는 주택규칙 개정안에서는 분양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 그래도 남은 물량은 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주택자가 당첨후 6개월내 집을 팔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이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HUG 관계자는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85㎡이하 주택은 가점제로, 85㎡이상은 면적에 따라 추첨제되는 단계가 있는데 이들 세지역은 주로 85㎡이상 분양예정인 사업장이 대부분이라 청약제도 개편의 실효성을 높여 무주택자 위주로 분양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양보증을 잠정 중단한 것"이라며 "규칙이 시행되면 바로 분양보증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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