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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쇼핑몰에서 명품 '짝퉁' 팔아…3천명 넘게 속인 업자

등록 2018.10.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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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병행 수입 제품"…구매자들 속여

중국 지인 통해 가품 구매하고 국내 반입

【서울=뉴시스】서울 강북경찰서는 포털사이트 쇼핑몰에서 해외브랜드 마크가 달린 가짜 지갑 등을 판매한 중국 동포 리모(34)씨 등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 강북경찰서 제공)

【서울=뉴시스】서울 강북경찰서는 포털사이트 쇼핑몰에서 해외브랜드 마크가 달린 가짜 지갑 등을 판매한 중국 동포 리모(34)씨 등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 강북경찰서 제공)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가짜 제품을 정품인양 속여 지갑, 벨트 등을 유통·판매해온 쇼핑몰 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쇼핑몰에서 해외브랜드 마크가 달린 가짜 지갑 등을 판매한 중국 동포 리모(34)씨를 사기 및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배모(28)씨를 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유명 해외브랜드 '몽○○' 마크가 달린 가짜 지갑, 보증서, 상자, 벨트 가죽 등을 수입해 완제품으로 제작한 뒤 포털 쇼핑몰에서 피해자 3535명으로부터 약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리씨는 쇼핑몰에서 병행수입하는 정품으로 홍보해 수천명 이상의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병행수입은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다른 유통경로로 수입하는 방식이다.

 리씨는 포털에서 정품인지 확인하는 소명 자료를 요구하면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수입신고필증'을 위조, 제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리씨는 공문서 변조·변조 공문서 행사·전기통신사업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경찰은 리씨가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광저우 지역 도매시장에서 가품을 구매하고 홍콩을 경유해 국내로 '짝퉁' 명품을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리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했다.

 이런 수법으로 리씨는 정품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시가 약 13억원 상당의 가짜 벨트, 가방 등 위조품 3610개를 판매했다.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쇼핑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2억원 상당의 위조품 781개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배씨는 리씨에게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제공했다"며 "병행수입이 불법은 아니지만 구입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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