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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비 줄었다" 항의한 60대 기초생활수급자 폭행한 공무원

등록 2018.10.19 17:57:12수정 2018.10.19 19: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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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 조사 착수

울산중부경찰서 전경 (뉴시스 DB)

울산중부경찰서 전경 (뉴시스 DB)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청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9일 울산 중부경찰서와 중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중구청 주민생할지원과 사무실에서 A모 공무원이 민원인 B(66)모씨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는 이날 올해 하반기 수급비와 관련해 금액이 줄자 그 이유를 문의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했다 폭행을 당했다 .

B씨는 해당과 계장과의 면담 도중 큰 소리로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A 공무원이 민원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자폐성 장애 1급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민원인의 불합리한 요구에 스트레스를 받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한 상태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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