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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여가부·인권위 합동 조사서 5·18 계엄군 성폭행 첫 확인

등록 2018.10.30 17: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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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최종 조사 결과 발표…집단 성범죄·성고문 등 증언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로 이뤄진 공동조사단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해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 2018.06.08.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6월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로 이뤄진 공동조사단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해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 2018.10.30.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차원의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는 것은 38년만에 처음이다.

 30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8일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로 꾸려진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최근까지 피해 신고 12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7건은 계엄군에 의해 행해진 성폭행 신고, 2건은 성범죄 목격 진술, 1건은 성추행 신고였다.

 공동조사단은 '다른 2건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면밀한 검토 끝에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조사단은 광주시 5·18 보상 심의자료, 5·18 관련 기관 자료, 성폭행 피해 신고 접수 내용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과 면담했다. 심리 치료도 함께했다.

 신고(피해)자들은 상담 과정에 계엄군의 집단 성범죄, 상무대 성고문, 가해자 인상착의·계급 등을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조사단은 증언과 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 1980년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이 수차례 자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성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는데다 조사 시간도 충분치 않아 가해자들을 특정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조사단은 오는 31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 내용·결과는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에 이관한다.

 박지원 의원은 "하루 빨리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를 출범, 5·18 성폭행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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