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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운영

등록 2018.12.20 14: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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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4개월간의 저소득 치매노인을 위한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치매노인은 신상관리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신상에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정신적 제약으로 한계가 있다. 이에 성년후견 지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구는 지난 9월부터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을 운영해왔다. 사업대상자는 65세 이상 무연고 저소득 치매 어르신이다. 후견인은 자격이 전문직 퇴직 노인이다. 노인일자리의 양적·질적 창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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