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내년도 '공시지가 현실화' 윤곽…단독주택, 세금폭탄 예고

등록 2018.12.27 10:17:07수정 2018.12.27 10:46: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산세·종부세·소득세·상속세 등 각종 세금부담↑

은퇴생활자 등 지역가입 사회보험료도 인상 불가피

일부 빈곤가구 생계급여 등 수급대상서 제외될수도

뉴시스DB

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 강남구에 3층짜리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A씨는 최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우편을 한통을 받았다. 우편물에는 '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문'을 제목으로 A씨가 소유한 총 대지면적 185.2㎡(옛 56평) 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1월 기준 14억3000만원에서 내년 1월 40억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것이 확정되면 불과 한해 사이 2.7배로 뛰는 셈이다.

최근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를 중심으로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 예정가격 통지서를 받은 집주인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정부가 예고한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내년도 공시지가 인상폭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공시지가가 올해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어서 집주인이 내는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감정원 등에 따르면 감정원은 지난 19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단독주택 전국 22만 가구에 의견청취문을 발송했다.

표준주택은 전국 418만 단독, 다가구주택중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주택을 말하는데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정부는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지가가 아파트 대비 시세 반영률이 낮은 경향이 있어 조세 형평의 문제로 내년에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의견청취문을 통해 내년도 인상폭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 셈이다.

공시지가는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인상으로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개별주택의 공시가격도 함께 오르기 때문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종합소득세(임대소득),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이 커지는 결과를 낳는다.

세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도 인상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건강보험료 및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등 61가지 행정목적으로 활용중이다.

이밖에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으로서 생계급여를 받는 일부 빈곤가구도 소유한 집의 공시지가가 상승할 경우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감정원은 내년 1월7일까지 이번에 발송한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예정가격에 대해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산정하고 1월25일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 인상을 시작으로 공시지가는 앞으로 몇년간 지속적인 오름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9·13 대책을 통해 '점진적인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공시가격은 일반적으로 시가의 60~70% 수준이고 서울 지역의 경우 50%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조세 형평성 면에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 외에 아파트-단독주택간 공시가율(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의 차이를 좁힌다는 방침을 정했다. 내년 4월께 발표되는 아파트의 경우도 현재 공시가율 70%에서 정권내 80~90%까지 오를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