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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 개편안 불균형…절차상 문제도"

등록 2019.01.07 17: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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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 개편안 불균형…절차상 문제도"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한국노총은 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초안)과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구간설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배제된 채 공익위원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임금이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되는 불균형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정부 초안이지만 발표된 내용으로만 봐도 향후 최저임금제도운영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결정기준과 관련해 "정부는 고용 수준, 사업주 지불 능력 등 고용과 경제상황을 염두에 둔 결정기준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최저임금 연구에서 고용과 경제 영향에 대해선 밝혀진 바 없다"며 "더구나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한다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 1조에서 밝히고 있는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017년 12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에서 6대 의제에 대해 전문가 의견이 제시된 바 있지만 제도개선 TF이후 법 개정과 개편안 논의는 사측이 제시한 의제만 진행이 됐다"며 "관련 주체들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 큰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로서 민생현안이자 국가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제도변경시 당사자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즉각 폐기하고 당사자인 노사와 공익이 참여하는 사회적대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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