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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경보' 최저 단계…의협 "비대면진료 철회를"

등록 2024.05.03 13:34:12수정 2024.05.03 13: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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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단계 조정

의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즉각 철회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중심 새 집행부가 출범한 1일 오전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건물이 보이고 있다. 2024.05.0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중심 새 집행부가 출범한 1일 오전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건물이 보이고 있다. 2024.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지난 1일 가장 낮은 수준인 '관심 단계'로 조정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3일 입장문을 내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의 목적은 감염병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과 함께 진료가 정상화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감염병 위기 경보는 최하위 단계로 하향하고, 반대로 비대면 진료는 대폭 허용하고 있는 정부의 이중적인 의료 정책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의료 접근성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한 치료를 받는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했다.

또 "코로나 펜데믹을 통해 이뤄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결과물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와 안전성 검증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현재 국회와 정치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의료법 개정안만 논의되고 있어 반드시 약사법 개정 사항인 약 배송도 함께 다뤄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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