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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낚싯배 전복사고, 화물선 당직사관 구속영장 신청 '검토'

등록 2019.01.14 18: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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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뉴시스】신정철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 해상에서 낚시선 무적호와 충돌한 3000t급 화물선 당직 사관 필리핀 국적의 A(44)씨에 대해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무적호 전복 당시 선박 운항을 총지휘하면서 뒤늦게 방향 전환을 지시해 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낚시어선 무적호가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보고도 회피기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항로를 유지하다가 충돌 직전에 뒤늦게 방향전환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충돌 직후 이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한 뒤 사고 현장에 머물며 구조 활동에 동참했지만 충돌사고 신고를 29분이나 늦게한 책임이 일고 있다.

 무적호와 충돌한 파나마 국적의 3000t급 화물선은 당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을 위해 울산에서 중국으로 가던 중이었다.
 
 이 화물선에는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4명과 외국인 14명 등 총 18명이 타고 있었다.

 통영해경은 조만간 무적호 선주와 화물선의 대만인 선주를 소환해 선박관리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책임이 밝혀지면 추가 입건할 예정이다.

 통영해경 수사관계자는 "A씨가 외국인인 관계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두고 검찰과 협의 중에 있다”며 “결정이 나면 곧바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주들에 대해서는 "선주들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혐의점읋 찾지 못하고 있지만 과실이 밝혀지면 추가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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