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 표준주택가격 상승률 20.7%…집계 이래 최고치

등록 2019.01.15 09:12: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올해 전국 표준주택가격 평균상승률 10.23%

강남·용산·마포 등 집값 급등 지역 크게 올라

일부 구청·고가 주택소유자 부당 의견 제출

서울 표준주택가격 상승률 20.7%…집계 이래 최고치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올해 서울 표준주택가격 평균상승률(예정)이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주택가격 평균상승률은 10.23%다. 정부가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래 최고 상승치다.

최근 3년간 표준주택가격 평균상승률은 2016년 4.15%, 2017년 4.75%, 2018년 5.51%였다. 2013년 2.48%까지 떨어졌다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올해 평균 20.7% 올라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승률은 7.92%였다.

집값이 급등했던 강남, 용산, 마포, 서초, 성동 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 자치구별 표준주택가격 평균상승률은 ▲강남 42.8% ▲용산 39.4% ▲마포 37.3% ▲서초 30.6% ▲성동 24.55%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대폭 인상이 예고돼 서울 일부 구청들이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 강남구, 종로구, 동작구, 성동구 등 서울 5개 구청은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 찾아가 표준주택가격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직접 방문하지 않은 다른 구청들도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이번 의견청취 기간 중 일부 고가 주택소유자들의 경우 공시가격이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올라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이 현 시세의 50~70% 수준에 불과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과소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 형평성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누누이 밝혀왔지만, 공시가격 인상은 사실상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저항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7일까지 전국 22만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의견 청취를 받았으며, 현장조사 등을 거쳐 이달 25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를 근거로 전국 418만 가구에 이르는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 산정에 나서게 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께 아파트 등 공동주택 1298만 가구의 개별 공시가격과 함께 공표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