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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침출수 배출 폐기물업체에 '영업정지'…솜방망이 처벌 'NO'

등록 2019.01.24 1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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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시청 정문.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정문.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했다.

시는 폐기물을 소각해 발생하는 폐열을 산업단지 내 업체에 공급하고자 쌓아놓은 사업장폐기물의 침출수 배출을 방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 A사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지역 내 폐기물처리업체 488곳에 공문을 보내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위반업체는 영업정지 등 강력히 제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뉴시스 1월8일 보도>

A사는 시가 불법행위를 한 폐기물처리업체에 강력히 경고한 이후 첫 적발 사례가 됐다.

A사는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과 폐기물처분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A사는 영업을 하지 못해 스팀을 공급받지 못한 산단 내 업체들이 LNG 보일러를 가동하면 대기오염에 피해를 주고 막대한 손해배상, 근로자 생계 문제 등 회사의 존폐가 달렸다며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대신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청주시는 폐기물 위탁업체가 다른 소각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과징금 2000만원 처분으로는 처벌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업계의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공익 효과 차원에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했다.

폐기물관리법 28조는 영업정지로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해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환경오염 우려가 있으면 영업정지 대신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 영업행위를 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A사는 시의 행정처분에 따라 다음 달 20일부터 3월21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A사가 시의 이 같은 행정처분에 불복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주시장 또는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행정처분 대부분을 영업정지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해 시의회와 시민단체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받았다.

현재 청주지역 폐기물처리업체는 매립 2곳, 소각 6곳, 파쇄 4곳, 건설폐기물 8곳, 재활용 131곳, 수집운반 230곳, 자가처리 107곳이다.

시는 지난해 이 가운데 77곳(15.8%)만 지도·단속해 6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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