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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20대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40대 실형

등록 2019.01.30 13: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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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은 종교적 신념으로 입영을 거부한 20대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2018.03.08. you00@newsis.com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은 종교적 신념으로 입영을 거부한 20대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2018.03.08.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SNS를 통해 2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과 정보공개 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울산 남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어깨와 등을 감싸 안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09년 6월에도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해 징역 6년을 선고받고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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