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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부 학교폭력 대응제도 개선안 환영"

등록 2019.01.30 20: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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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폭력사건,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 열었다" 평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1.3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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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넘기지 않고 학교 자체 종결을 하도록 하는 방안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경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교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 반성과 재발 방지 그리고 치유와 관계회복을 위해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 학생부 기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무리한 민원과 소송을 감소시켜 학교 본연의 교육적 역할을 찾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5단계 안전장치와 4가지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걱정하는 학교폭력 은폐 및 축소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학폭 업무를 개별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 전교조는 "그동안 경미한 것부터 중대한 사안까지 모두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다루면서 많은 폐해가 있었다"며 "학교는 교육적 방식의 문제해결에 집중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빨리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개선안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사의 학교폭력에 대한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고 학교에 교육적 해결권을 부여했으며 전국단위 피해학생 보호 전담기관 추가 설치 등 교육적 배려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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