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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판 판사 사퇴" 靑청원, 판결 하루 만에 20만명

등록 2019.01.31 2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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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39분께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

"시민의 이름으로 사퇴" 청와대 답변해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1.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지난 30일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재판 판사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31일 현재 20만명을 돌파했다.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국민청원 게시판엔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 글엔 이날 오후 9시39분 기준 20만명이 동의했다. 30일 오후에 청원이 올라온 것을 고려하면 만 하루를 갓 넘기자마자 청와대나 정부 당국이 답변을 해야하는 20만명을 달성한 셈이다.

해당 청원에서 글쓴이는 "촛불 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며 "종국에는 김 지사에게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김 지사에게 온라인 여론을 훼손했다는 책임을 물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산채에 방문해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했다"며 "나아가 김 지사가 뉴스기사 링크를 김씨에게 전송해준 점에 비추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치인 지지세력을 넘어서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유지를 위해, 김씨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서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선고 직후 김 지사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될 서울고등법원에 오가게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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