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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표준지 공시지가 확인하세요"…내달 14일까지 이의신청

등록 2019.02.15 11: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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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동작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동작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내달 14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1161 필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된 동작구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11.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한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원/㎡)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과 각종 토지 관련 과세자료,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 등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내달 14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비치된 자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우편(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팩스(044-201-5536)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구청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재조사 평가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12일에 조정된 가격으로 재공시된다. 구는 표준지 1161 필지를 활용해 3만8577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5월31일에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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