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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차량 2부제 안해

등록 2019.02.22 17: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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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개 시도서 시행…화력발전 출력 제한은 계속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예술의 전당 일대가 뿌옇다. 2019.02.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예술의 전당 일대가 뿌옇다. 2019.02.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주말인 23일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다. 발령 범위는 22일에 했던 16개 시·도보다는 축소된다.

주말이어서 서울 지역의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한데다 22일에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된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광주, 강원 영서가 대상 지역이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더라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지역 운행이 가능하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실시하지 않는다. 주말임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과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는 종전과 같이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도 공사시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복포 등의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사업장 51곳은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곳은 전기가스증기업·제철제강업·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 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이날에 이어 이틀 연속 시행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4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8기)의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4.18t을 감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을 강화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드론 감시팀을 투입해 사업장 밀집지역을 살핀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따라 휴일에는 공해차 운행 제한과 차량 2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며 "다만 평일에는 종전대로 시행돼 혼동하기 쉬우니 주의 해달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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