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미세먼지 저감아파트 인증제' 실시
【서울=뉴시스】서울 송파구청. (사진=뉴시스 DB)
구는 올해부터 1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미세먼지 저감관련 시설 설치 후 '미세먼지 저감아파트' 인증 등급을 부여한다.
미세먼지 저감아파트 인증제는 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2개 이상 반영해 건축할 경우 실적에 따라 인증 등급을 부여한다.
구가 제시하는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방안은 ▲동별 출입구 내 에어샤워기 및 흡입기, 에어샤워부스, 에어흡입매트 등 설치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 미세먼지 현황 알림(신호등)시스템 설치 ▲12등급(포집율 99.5%) 이상의 환기시스템 필터 사용 ▲친환경 보일러(저녹스 보일러) 설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예비인프라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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