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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력근로제 논의 18일부터 본격화...3월 처리 여부 주목

등록 2019.03.15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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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월까지 논의 마친다는 데 이견 없지만 '입장차'

한정애 발의 법안에 경사노위 합의안 없던 내용 변수

자유한국당 "한정애 의원 법안, 합의안보다 쎄게 나와"

국회 탄력근로제 논의 18일부터 본격화...3월 처리 여부 주목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국회가 오는 18일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최종 합의를 못 이룬 상태로 국회로 넘어간데다 여야 입장차가 워낙 커서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경사노위 의제별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노사 간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한데다, 정치 상황도 경색돼 있는 만큼 18일 소위원회가 열리면 초반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21일, 4월 1~2일 6일 동안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개선 문제 등을 논의 한다. 4월 3일에는 전체회의를 연다.

최대 쟁점은 탄력근로제 개선 문제다. 여야 모두 3월 말까지 논의를 마치고 4월5일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여야 입장 차가 워낙 커 실제로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5일 "여야정이 지난해 11월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합의를 이루고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합의했던 내용이 있는 만큼 최대한 3월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쟁점이 어떻게 불거질 지 몰라 3월 국회에서 처리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우선 국회 환노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최종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의제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합의 의결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지난 8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사노위 운영위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 여부와 무관하게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한 의원 발의 법안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임금보전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경사노위 합의안에는 없었던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 중 퇴사하거나 해고돼 장시간 근무는 했지만 단축 근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장시간 근무를 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완 방안이란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경사노위 합의안에는 없었던 내용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안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경사노위 합의안 보다 조금 쎄게 나왔다"며 "경사노위가 합의를 이룬 것과 상황이 달라져 있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여야 간 가장 심각한 대립이 예상되는 지점은 단위기간이다.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5당이 지난해 11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손을 맞잡았지만, 이 합의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 정신을 존중해 합의안 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경사노위 운영위 합의안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고 1년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실 관계자는 "경사노위가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의결하지 못한 만큼 운영위 의결 만으로 합의안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실 관계자는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 외에 추가로 포함해야 할 내용들이 몇가지 있다"며 "회의가 열리기 전에 밝히기는 어렵고 심의를 하면서 논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실 관계자는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것이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이 절충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상황이 빠르게 변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 확대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논의가 시작되면 경사노위 합의안에 국한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의도 이뤄지게 된다.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실(자유한국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경사노위 합의안을 존중하겠지만 국회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낸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당론은 아니지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낸 법안에 1년으로 하자는 요구가 많아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특정 업종은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근로자 대표(노조워원장)가 아닌 개별 근로자와 합의로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한 요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에서는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과로사 방지법'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보완 방안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이와 관련, "근로기준법 상 정하는 것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구분해서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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