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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병원 8시간 압수수색

등록 2019.03.24 09: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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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부 반·출입대장 및 진료기록부 확보

압수물 분석 통해 관계자 소환 조사할듯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H성형외과의원에서 압수한 물품을 가져 나오고 있다. 2019.03.2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H성형외과의원에서 압수한 물품을 가져 나오고 있다. 2019.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경찰이 이부진(49) 호텔신라 사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성형외과 의원 압수수색을 8시간 여만에 종료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진행된 압수수색을 8시간 여만인 24일 새벽 2시50분께 마쳤다.
 
광수대는 병원 진료기록부와 마약부 반·출입대장(관리대장) 등 자료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뉴스타파는 2016년 1~10월 해당 성형외과 의원에서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간호조무사 발언을 취재해 보도했다. 간호조무사 A씨는 "2016년 이 사장이 한달에 최소 두 차례 병원 VIP실에서 프로포폴을 장시간 투약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 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지난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자세히 기억나지 않으나 수차례 정도)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에서 처럼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병원 측은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 진료 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의사윤리 및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특히 진료기록부는 법원 영장 없이는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등 관계자들의 이런 강압적이고 이례적인 행위가 종료되면 병원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 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경찰 등의 병원 점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의사협회 등에 의료권 침해상황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내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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