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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난동 부린 60대 항소심서 감형…벌금형 집행유예

등록 2019.04.11 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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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9. 04. 11.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9. 04. 1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병원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도 생계급여 일반 수급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7월께 대구의 한 피부과 병원에 3차례가량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청력이 좋지 않아 목소리가 커졌을 뿐 병원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형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졌다.

집행유예 기간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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