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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술 안 사" 고향 후배 보복폭행한 70대 영장

등록 2019.04.15 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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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고향 후배를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로 김모(7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10분부터 오후 6시30분 사이 광주 북구 한 술집에서 고향 후배 A(57)씨를 폭행하고 A씨의 차량 유리창 등을 공구로 부순 혐의다.

김씨는 지난 11일 A씨를 찾아가 주먹과 둔기로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A씨가 '술을 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최초 폭행 직후 지구대로 연행됐다 풀려난 뒤 차량을 부수고 보복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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