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사노위 공익위원 ILO 중재안에 노사 모두 '불만'

등록 2019.04.15 16:00: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민주노총 "정당한 교섭·투쟁 탄압할 빌미…국제기준 미달"

경총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해결돼야"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수근(가운데 왼쪽)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에 대한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4.1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수근(가운데 왼쪽)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에 대한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15일 제시한 중재안(공익위원안)에 대해 노사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스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협 유효기간 상한 3년 연장, 파업시 직장점거 규제, 파업중 대체근로 불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중장기적 관점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안을 발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논평에서 "부당노동행위처벌조항 정비가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 과연 경사노위 공익위원이 ILO 협약 취지에 따르고 있는지조차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은 수시로 근거 없는 구조조정과 노동조건 변경을 동원하며 노동조합과 노동권을 적대시하는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과 투쟁을 탄압할 빌미를 주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또 "무엇보다 단체행동 시 직장점거 규제나 소수의견이라지만 쟁의기간에 파견노동을 제외한 대체고용 허용 등을 제시한 것은 거론할 여지조차 없이 사용자의 노조 공격권을 대폭 늘려 민주노조를 고사시키려는 악독한 의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사노위 공익위원은 최소한 ILO 협약 취지에 맞는 의견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오늘 공익위원 의견은 국제노동기준에 한참 미달한다"고 밝혔다.
 
경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 결과에 대해 경영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실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총은 "단결권 확대와 관련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경영계가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차원에서 요구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과 반드시 연계돼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공익위원만에 의한 입장은 경사노위의 공식의견으로 채택되지 못하며 그 자체로 공신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경영계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과정에서 별도로 자체 입장을 피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