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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정책관 “표준주택 선정오류 제일 많아…심했다”

등록 2019.04.17 14: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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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산정오류 456호, 대부분 9억이상 고가주택

【세종=뉴시스】박영환 기자 = 서울 지역 8개 자치구들이 올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을 고르면서 코앞의 비교대상을 외면한채 굳이 멀리 떨어진 표준주택을 선정하는 등 무리수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마용성을 비롯한 서울 8개 자치구·9만여호를 전수조사한 결과 공시가 산정 오류가 발견된 주택 456호 가운데 표준주택을 '부적절하게' 선정한 사례가 무려 10건중 9건에 달했다. 이들 주택은 대부분 공시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었다.

김규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가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 검증 관련 브리핑에서 서울 강남, 마포, 용산, 성동을 비롯한 8개구, 9만여가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자치구는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 등 8개다. 이들은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3%포인트를 초과하는 지역이다. 

김 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교표준주택이 인근에 여러 개가 있으면 개별단독주택과 성격이나 가격 등이 유사한 주택을 선택하는게 원칙”이라며 “이런 주택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으면 지자체에 일정부분 재량권이 있지만 (이번에는)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표준주택 산정오류가 제일 많았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관은  이러한 비교 표준주택 선정 오류에 대해  “(비교대상 선정의 오류외에도) 기준표를 쓰지 않고 수작업으로 진행한 경우도 있었고 (주택의) 특성을 잘못 파악하거나 임의로 변경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정책관은 8개 자치구 공무원들이 지역민 보유 단독주택 공시가를 낮추기 위해 표준주택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골랐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담당 공무원들이 저가(표준주택)를 의도적으로 선별해서 (공시가를) 낮췄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면서 “8개 자치구, 9만여호의 공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국토부가 직권으로 이러한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개별주택공시가(산정)은 지자체 권한으로 돼 있다. 국토부가 직권으로 직접 시정하거나 정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한국감정원 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정원이 그러한 것(오류)들을 제대로 걸러줬는지, 감정원이 여기에 대해 무엇을 도와줬는지 등을 주로 보고 있다”면서 “감사가 진행중이어서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공시가 오류 조사 대상을 8개 자치구 외에 서울지역 17개 자치구 등 전국으로 전면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별주택이 광범위해서 조사를 전면적으로 진행하기가 시간적으로 어렵다”면서 “여러 절차를 거쳐 4월 말에 공시가 돼야 한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22만가구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산정하고, 개별 단독주택은 지자체가 표준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어 감정원이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국토부는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공시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용산을 비롯한 서울 주요 자치구의 공시가 적정성 재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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