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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 했지만…한국·바른미래 '화약고'

등록 2019.04.22 18: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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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만에 극적 타결…바른미래 중재안 받아들여

한국당 극렬 반대에 바른미래 의총 추인도 미지수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공수처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잠정 합의문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22.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공수처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잠정 합의문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마침내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는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논의는 여야가 지난해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는 등 선거제도 개혁에 전격 합의하면서 시작됐으니 4개월여만에 극적 타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며 열흘간 단식투쟁을 벌인 것이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후 사립 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후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후 한국당이 "합의 당시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지 도입에 찬성한 게 아니다"라며 반발하면서 선거제 개혁은 난관에 직면했다.

이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한국당이 보이콧 방침을 유지할 경우 선거제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1월31일 의견을 모았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5분의 3의 동의를 받으면 추진할 수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동의하면 추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지정이 되면 최대 330일 이후에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합의도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패스트트랙에서 함께 처리하게 된 공수처 설치에 대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바른미래당은 분리를 주장해왔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수사권은 부여하되 기소권은 검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제한적으로 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여야4당은 이날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한발 물러나 판·검사와 고위직 경찰 대상 사건에 한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며 합의에 이르렀다.

이제 관심사는 선거제 개혁이 내년 20대 선거에 적용 가능할지 여부다.

패스트트랙 처리 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까지는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본회의 60일)이 걸린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선거 실무 작업을 하는데 최소 2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다만 본회의 운영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는 만큼, 안건을 바로 상정할 경우 약 60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4.22.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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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물들이 상존하는 만큼 통과를 섣불리 단정짓기도 쉽지 않다. 당장 이날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선거제와 공수처를 태울 경우 20대 국회는 없다"고 말해 극렬 반발을 예고했으며, 바른미래당은 23일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추인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이 발표된 후 "실질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없는 법안을 태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그만하겠다는 걸로 해석된다"며 "앞으로 이 모든 패스트트랙 움직임을 철저하게 저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당내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나 큰 어려움 없이 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수용 가능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당을 그렇게 운영하면 안된다. 분란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오는 23일 여야 4당은 각 당 의총에서 합의안 추인을 마친 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또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23일 의총을 소집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기존에 예정됐던 대구 민생대장정 일정을 취소하고 의총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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