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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몸 안 좋다" 조사 거부…'성폭행 혐의' 고소당해(종합)

등록 2019.05.27 18: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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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석 직후 곧바로 구치소로 복귀

각종 이유 들며 '진술 거부' 입장 고수해

피해주장 여성, 김학의·윤중천 상대 고소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뇌물수수 및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등 '버티기' 전략을 계속 이어가는 모양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에 소환됐으나 곧바로 구치소로 돌아갔다. 김 전 차관은 "몸이 좋지 않다"며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6일 구속된 이후 계속해서 수사단의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는 구속 직후에는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진술을 거부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수사단은 지난 23일 김 전 차관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최대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조사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계속해서 진술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전 차관 구속 기간은 다음달 4일 만료된다.

아울러 의혹의 '키맨'이라 평가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도 지난 22일 구속된 후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2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22. [email protected]

한편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는 이들을 상대로 한 특수강간치상 등 혐의 고소장을 이날 오후 수사단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3월께 김 전 차관과 윤씨에 의해 성폭행 피해를 입었고, 2007년 11월께부터 다음해 4월까지 윤씨로부터 강제추행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수사단에 출석해 이같은 주장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낸 보도자료에서 "수사단에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했고, 특수강간치상 등 죄명으로 (두 사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지난 2008년 5월께부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을 근거로 특수강간치상 죄명으로 의율해줄 것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기소 범죄사실에 A씨에 대한 성폭력 피해도 포함해 기소돼야 한다"며 "피해자는 도구가 돼 영문도 모른 채 성적으로 짓밟혔고, 지금껏 상처를 안고 피폐된 삶을 살고 있다. 김 전 차관 및 윤씨는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조속히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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