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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산업단지 내 폐기물 재활용시설 허가 기준 완화

등록 2019.06.09 12: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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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보은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도로·주택 등으로부터 이격 거리 제한이 없어진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의 ‘보은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는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산업단지 내 제조업을 위한 부대 업종인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이격 거리 제한을 없앴다.
 
그동안은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200m, 주택 5호 미만의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공동주택·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안에는 들어서지 못했다.
 
다만, 이격 거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환경피해가 없어 군의 입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자연취락지구에서 ‘농수산물 직판장’을 건축할 수 있는 대상자 중 ‘농업 및 어업 생산자단체’를 제외했다.
 
군 관계자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행위 제한에 대한 완화 등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난 조항을 정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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