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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부적격 부동산중개업자 단속

등록 2019.06.10 15: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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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관내 중개업자 6464명 일제조사

【서울=뉴시스】 강남구청 전경. 2019.05.15. (사진=강남구 제공)

【서울=뉴시스】 강남구청 전경. 2019.05.15. (사진=강남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조성을 위해 이달 중으로 중개업 종사자 6464명 등록사항을 일제 조사하고 부적격자를 행정처분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 조회와 신원조회 등을 거쳐 확정된 최종 부적격자들에게 사전 계도 후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행정처분 대상자는 사망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등이다.

강남구 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2500여개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중개업 종사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 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다.

구는 부동산 중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반'과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02-3423-6305~6)'를 상시 운영한다.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은 "중개업 종사자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하고 품격 있는 중개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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