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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이완영, 징역형 확정…의원직 박탈

등록 2019.06.13 11: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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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서 2억여원 부정 수수 혐의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집유 2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3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03.13.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3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62·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현행법에 따라 이 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박탈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이었던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가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로 대응하며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저해해 폐해가 적지 않다"면서 "이 의원은 급하게 전략 공천돼 당선이 불확실하자 지역 선거조직을 동원하려고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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