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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포럼, 100년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韓 상속세 최고세율 OECD 2배…소득세보다 낮춰야"(종합)

등록 2019.06.18 10: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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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OECD 평균의 2배 가까워

소득세 최고세율 수준 이하로 단계적으로 인하 필요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상속공제로 변경하고 조건 완화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100년 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를 주제로 한 2019 뉴시스 포럼에서 홍기용(왼쪽부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유지흥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2019.06.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100년 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를 주제로 한 2019 뉴시스 포럼에서 홍기용(왼쪽부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유지흥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2019.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최근 상속세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조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국제적 추세를 감안해 현행 상속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는 18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뉴시스 포럼 '100년 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인 26%의 2배에 달하고 일본을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주주의 주식은 일반적 평가액에 할증액(20~30%)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최고 세율은 65%에 달한다"며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일본보다 높다"고 했다.

김 교수는 우선 상속세율을 소득세 최고세율인 42%로 인하(프랑스 방식)하고, 2단계로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수준(OECD 평균 상속세율 26% 감안)으로 인하(독일 방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제는 경제의 주춧돌인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부의 대물림 차단’이라는 과세형평만 좇다가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의 토대를 망가뜨릴 수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도 한도(매출액 3000억원 이하), 피상속인 요건(10년 이상 기업경영 등) 외에 엄격한 사후관리요건(10년간 정규직 근로자 100% 유지 등)으로 혜택을 받는 기업이 극소수에 불과해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할증평가는 회사의 자산, 업종, 경영실적, 성장잠재력, 대외 위험도, 경영진의 능력과 성향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할증액을 산정해 구체적인 타당성이 결여됐다"며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100년 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를 주제로 한 2019 뉴시스 포럼에서 홍기용(왼쪽부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유지흥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2019.06.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100년 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를 주제로 한 2019 뉴시스 포럼에서 홍기용(왼쪽부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유지흥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2019.06.18. [email protected]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도 상속세의 세율은 소득세의 세율보다 낮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공감했다.

오 교수는 "상속세는 생전에 소득세 등을 부담하고 난 나머지의 금액으로  재산을 형성했으므로 상속세의 세율은 소득세의 세율보다는 낮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도 합리적 근거를 찾을수 없고, 명목세율이 65%까지 올라간다며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오 교수는 특히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과세이연(납부연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수혜자는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이 크지 않고 실무적으로 상속인요건, 피상속인 요건, 사후관리 요건이 엄격해서 실제로 혜택을 보기 어렵고 반면 비수혜자는 납세자간 공평성을 침해해 가업상속공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 가업상속공제대상재산에 대해 과세이연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지흥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성공적이고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서는 언제 발생할지 예측 불가능한 사후(死後) 상속보다 계획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사전(死前) 증여를 더 선호한다"며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 지원수준에 비해 지원한도 및 지원대상이 미미하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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