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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포럼, 100년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유지흥 센터장 "중소기업 승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확대 필요"

등록 2019.06.18 10: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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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뉴시스 포럼 ' 100년 기업의 조건: 상속, 이렇게 풀자' 개최

유지흥 가업승계지원센터장 "가업상속공제 활용 업체 5년 평균 74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보다 지원 한도 및 대상 미미"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100년 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를 주제로 한 2019 뉴시스 포럼에서 유지흥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게지원센터장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2019.06.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100년 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를 주제로 한 2019 뉴시스 포럼에서 유지흥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게지원센터장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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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유지흥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18일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성공적이고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서는 언제 발생할지 예측 불가능한 사후상속보다 계획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사전증여를 더 선호한다"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센터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뉴시스 포럼 - 100년 기업의 조건: 상속, 이렇게 풀자'에서 토론을 통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나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센터장은 "우리나라 산업화 역사가 시작된 1960-70년대에 문을 연 기업 CEO 상당수가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장수기업과 기업승계가 주요 관심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장수기업이 일본은 200년 이상 기업이 3937곳, 독일은 200년 이상된 기업이 1563곳이지만 우리나라 장수기업은 100년 이상된 기업이 8곳으로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유 센터장은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업승계하면 ‘부의 대물림, '부자 감세'라는 인식으로 제도 운영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며 "성공적인 기업승계는 그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는 철저하게 '기업유지"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라며 "비사업용 자산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업운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가업상속공제는 단기간에 기업을 매각하려는 이를 위한 제도도 특정 개인을 위한 제도도 아닌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인'을 위한 제도"라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보편화된다면 ‘부자감세’라는 오명은 충분히 벗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유 센터장은 "정부는 1997년부터 가업을 지속하여 경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해 500억원까지 공제확대를 하고 있지만, 금액이나 건수 등이 미미하다"며 "최근 가업상속공제 활용 업체는 5년 평균 74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 센터장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조사 결과,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사업을 승계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회사는 59.6%에 달했다. 이유로는 제도를 잘 모르고(64.4%), 사전·사후요건 이행이 어렵기 때문(21.5%)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유 센터장은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중소기업들은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고용·업종·자산유지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가업 10년 동안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나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정부가 기업유지를 위해 만든 가업상속공제를 원활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성공적이고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서는 언제 발생할지 예측 불가능한 사후상속보다 계획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사전증여를 더 선호한다"며 "그러나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 지원수준에 비해 지원한도 및 지원대상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유 센터장은 마지막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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