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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에 제 3국 강제징용 중재위 설치 요청

등록 2019.06.19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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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에 제 3국 강제징용 중재위 설치 요청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는 19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 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중재위 설치를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부당하자 '제3국 중재'로 방침을 전환한 것이다.

이는 한일청구권협정에 기반한 것으로, 협정에는 한일 어느 한쪽이 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제 3국이 선정한 위원들로 중재위를 설치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개최도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 수 없다. 통신은 한국 측이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들의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 지난 1월 한일 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응하지 않자 지난 5월20일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중재위 설치 요청에 대해 상대국이 30일 이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답변 시한은 18일이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재위 설치에 대한 답변 기한인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신중히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일본의 요청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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