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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日, G20 때까지 韓에 징용배상판결 중재위 답변요청 방침"

등록 2019.06.18 11: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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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푸아뉴기니=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1월17일 오후(현지시간)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레스비 APEC하우스에서 열린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간담회에 참석해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1.17.

【파푸아뉴기니=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1월17일 오후(현지시간)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레스비 APEC하우스에서 열린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간담회에 참석해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1.17.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요청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 논의를 위한 중재위원회 개최 응답시한이 18일 당일로 다가왔지만 우리 측의 침묵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달 말 오사카(大阪)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까지 우리 측에 결정 방침을 밝히도록 요청할 전망이라고 NHK가 18일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8~29일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때까지 우리 정부 측에 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거나, 중재위 개최에 대한 결론을 요청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들의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 지난 1월 한일 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응하지 않자 지난 5월20일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중재위 설치 요청에 대해 상대국이 30일 이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답변 시한은 18일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협의 요청은 물론 중재위 개최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위원회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임명한 중재위원 각 1명과 제3국이 임명한 중재위원 1명 등 총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우리 측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 3국이 지명한 위원들로만 중재위가 설치된다.

그러나 일본은 자국이 임명한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를 설치하려는 계획으로, G20정상회의에서 중재위 설치에 응하도록 우리 측을 재차 압박한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20일 이미 중재위 위원 임명을 마쳤다.

G20정상회의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개최될 방침으로, 일본 측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재위 설치에 응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측이 중재위 설치를 거부할 경우,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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