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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27일 구속적부심…내일 검찰 송치

등록 2019.06.25 20: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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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위원장 측 구속적부심사 청구

심문기일 27일 예정…석방 여부 결정

경찰, 26일 위원장 송치…관련자 수사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 21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서있다. 2019.06.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 21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서있다. 2019.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지난 21일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 위원장 측은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김 위원장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 올해 3월27일~4월3일 4차례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 폭행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 위원장을 26일 오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송치에 따라 김 위원장의 신병은 영등포서 유치장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옮겨진다.

경찰은 지난해와 올해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벌인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조직 간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일부 피의자는 먼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경찰은 김 위원장 송치 이후에도 남은 수사 대상자 60여 명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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