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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논란에…국세청, '고시 개정안' 시행일 미뤘다

등록 2019.06.28 10: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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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검토, 소통해 부작용 최소화하겠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주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조자와 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를 모두 처벌하는 내용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과 관련, 당초 내달 1일이었던 시행 예정일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행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뿐만 아니라 추후 관련 부처 및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수집된 의견 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수정 내용과 시행 예정일은 아직 특정하지 않았으나 가급적 여름철을 넘기지는 않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및 주류업계 상생 발전 지원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면서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세청은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추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3일 발표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 주류를 제조자, 수입업자와 도매업자, 소매업자를 모두 처벌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개정안에서 무선인식전자태그(RFID)가 부착된 위스키 등에 한해 공급가액의 1%까지, 유흥음식업자는 3%까지의 금품 수수는 허용했다. 단 RFID가 부착되지 않은 소주, 맥주 등 주류의 리베이트 수수는 원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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