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어필립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광주지법 제1파산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에어필립이 제기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어필립은 필립에셋에 인수기 전부터 자본잠식 상태로, 엄일석 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영업손실만 계속 누적됐다. 이 같은 손실을 필립에셋으로부터의 자금 지원을 통해 해결해 왔다. 필립에셋에 대한 누적 차입금 마저 이미 약 183억 원에 달한다"며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
에어필립의 법정관리 신청은 오너 구속에 이은 투자유치 실패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에어필립은 모 기업인 필립에셋 엄일석 전 회장이 허위정보를 이용해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오너리스크에 의한 경영악화가 초래됐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신규 선정하는 저비용항공사(LCC·Low Cost Carrier) 면허 취득에도 실패하면서 75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물거품이 된 이후 유동성 악화로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