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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어필립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등록 2019.07.11 10: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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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에어필립이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에어필립이 제기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어필립은 필립에셋에 인수기 전부터 자본잠식 상태로, 엄일석 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영업손실만 계속 누적됐다. 이 같은 손실을 필립에셋으로부터의 자금 지원을 통해 해결해 왔다. 필립에셋에 대한 누적 차입금 마저 이미 약 183억 원에 달한다"며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

에어필립의 법정관리 신청은 오너 구속에 이은 투자유치 실패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에어필립은 모 기업인 필립에셋 엄일석 전 회장이 허위정보를 이용해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오너리스크에 의한 경영악화가 초래됐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신규 선정하는 저비용항공사(LCC·Low Cost Carrier) 면허 취득에도 실패하면서 75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물거품이 된 이후 유동성 악화로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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