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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상황관리 야간 근무 중 사망한 공무원 순직 인정

등록 2019.07.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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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누적 등 종합적 판단해 순직 인정"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난 7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불상황 근무중 과로로 순직한 故 김종길 행정사무관의 영결식. 김재현 산림청장이 영결사를 하고 있다. 2019.05.10(사진=산림청 제공)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난 7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불상황 근무중 과로로 순직한 故 김종길 행정사무관의 영결식. 김재현 산림청장이 영결사를 하고 있다. 2019.05.10(사진=산림청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산불 상황관리를 위한 야간근무 중 사망한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심의회)에서 산림청 소속 고(故) 김종길 행정사무관(54)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김 사무관은 지난 5월7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야간근무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관상동맥의 혈류 장애로 심장에 적절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질환인 '심관상 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된다.

심의회는 김 사무관이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상황반장으로 근무하며 지난 4월의 강원도 동해안 산불 진화·관리에 참여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순직을 인정했다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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