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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록 2019.07.23 13: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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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명령 세부 절차 마련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자 스스로가 수입식품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한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23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그간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절차가 기존 고시에 따라 국내 제조·가공식품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수입식품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의 범위 ▲검사명령 지정 및 해제절차 ▲수입자의 검사명령 이행절차 ▲검사기관의 검사명령 부적합 제품의 보고절차 등이다.

식약처는 “검사 명령을 통관 단계 뿐 아니라 해외 위해정보 등에 따른 유통 중 위해우려 식품에도 적용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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