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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유인후 때리고 "돈 내놔"…무서운 10대, 실형

등록 2019.07.31 12: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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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부른 후 뒤에서 덮쳐 폭행·흉기상해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 했으니 돈 달라"

법원 "구치소에서도 폭행…엄벌 불가피해"

성매매 유인후 때리고 "돈 내놔"…무서운 10대, 실형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성매매를 하는 척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을 동반한 협박으로 돈을 뜯어낸 10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법정 미성년자 1명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 26일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9) 등 7명에게 최대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소년법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각각 A군과 B군(18)에게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의 징역을, C군(18)과 D군(18)에게 각각 장기 3년6개월~단기 3년, 장기 3년~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E군(19)과 F군(18)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정 미성년자인 G양(17)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빌미로 성인 남성들을 유인한 뒤 협박해 5명으로부터 적게는 45만원 많게는 764만원까지 총 2138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G양이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면, 미리 잠복하고 있던 일행이 뒤에서 덮쳐 폭행한 뒤 금품을 갈취해 도망가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했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했으며 흉기로 상처를 입히거나 폭행으로 늑골을 골절시키는 등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군과 B군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아우디 차량을 운전해 강도 범행에 이용하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망치는가 하면, 인형뽑기 방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노루발못뽑기(빠루)로 부순 뒤 현금을 절도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도 드러났다.

손 판사는 "이들이 이미 여러 차례의 비행으로 거듭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수법이 매우 계획적·조직적이고 위험성이 큰 데다 강도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해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동부구치소 구속 후에도 수감자들을 폭행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소년법이 정한 소년에 해당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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