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추진
【서울=뉴시스】서울 동작구청. (사진=뉴시스 DB)
지원대상은 ▲현재 동작구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3년간 화장실을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지원유형은 출입구를 달리하거나 층별로 분리하는 경우로 나뉜다.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용의 50%가 지원된다.
참여 희망 대상자(건물주)는 30일까지 지원신청서와 세부 공사내용이 포함된 견적서 2부 등과 함께 구청 청소행정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구는 9월까지 사업추진역량, 화장실 이용자 수, 범죄예방효과, 사업 파급효과 등 4개 항목에 대한 선정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2곳 선정 후 10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820-91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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