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국정농단 선고…대법원 판결 경우의 수는?
핵심 쟁점 '말세마리·승계작업'
모두 인정→박근혜·최순실 확정
모두 불인정→이재용만 형 확정
박근혜·이재용 파기환송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이후 처음으로 외부 병원 진료를 받고 지난 5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9.05.08. [email protected]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등 3명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핵심 쟁점은 삼성이 정유라(23)씨에게 제공한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말 3마리의 소유권 이전과 '경영권 승계작업' 인정 여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항소심은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봤다. 이와 함께 삼성에 포괄적 현안으로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액수는 87억여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항소심은 말 3마리 뇌물과 승계작업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며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은 존재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도 없다고 봤다.
이 부회장은 뇌물 규모가 50억원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기존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뉴시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삼성전자 천안 사업장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8.06. (사진=삼성전자 제공) [email protected]
최씨는 징역 20년에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징역 3년을 더해 23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반면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대법원 취지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이 높아질 수 있다.
말 소유권과 승계작업 모두 부정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항소심을 다시 받게 된다. 혐의 일부가 무죄로 뒤집어져 감형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 부회장은 형사재판 절차를 마무리해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
세 피고인 모두 항소심을 다시 받을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이 말 소유권 이전과 승계작업 둘 중 하나만 인정할 경우 세 사건 모두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건만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하지만, 하급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다.
말 소유권과 승계작업 모두 인정하되, 분리 선고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경합범에 따른 감경이 이뤄지지 않아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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