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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복권방 창문 뜯고 싹쓸이 40대 구속

등록 2019.10.07 14: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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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새벽시간 복권방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께 광주 북구 모 복권방에 창문을 뜯고 침입해 110만원과 담배 4보루, 복권 출력 단말기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복권방에 들러 침입 방법을 물색해왔으며, 복권 출력 단말기를 CCTV 관련 장치로 여기고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에 "채무 변제를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재범 또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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