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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천만원 한번에 낸 '추납' 38% 서울·강남3구 '집중'

등록 2019.10.10 12: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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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사는 여성 추후납부액 1억150만원

5060 이상이 90%…"재테크 오남용 우려"

형평성 문제…김성주 이사장 "개선 연구중"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국민연금공단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23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연금홀(중회의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성주 이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3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국민연금공단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23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연금홀(중회의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성주 이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평소 국민연금을 내지 않다가 5000만원 이상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연금을 받는 고액 추후납부 신청자가 서울 강남 3구 등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부유층의 재테크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5000만원 이상 고액 추후납부 신청 현황'에 따르면 고액 추납 신청자 10명 중 4명(38.4%)은 서울 거주자였다.

두번째로 비율이 높은 경기도(23.7%)보다 14.7%p나 높은 수치이며 나머지 15개 지역 중엔 5%가 넘는 지역은 한곳도 없었다.

특히 서울에서도 강남구 14.7%, 송파구 14.1%, 서초구 9.9% 등 강남 3구에 추납신청자가 38.7%가 집중됐다.

월평균 추납금액은 2017년 526만6130원, 지난해 547만9048원, 올해 6월까지 536만7538원 등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최대 추납금액은 2017년 9011만4300원에서 올해는 1억150만9200원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최대 추납 신청인은 서울 송파구 거주 여성이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1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서 받게 되는 연금액이 월 35만원에서 118만원으로 3.3배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올해 6월 기준 6만8685명 중 60세 이상이 48.9%(3만3584명), 50대 39.9%(2만7389명) 등으로 50세 이상이 약 90%에 달했다.

이같은 추후납부 신청자는 2017년 14만2567명, 지난해 12만3559명에 이어 올해도 6개월만에 6만8685명이 신청한 상태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추납 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가들은 추납인정 기간과 추납신청 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학업이나 육아 등 기간을 신청 사유로 두거나 최대 5년까지만 인정하는 방식이다.

진선미 의원은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생애에 걸쳐 소득을 재분배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고소득자가 뒤늦게 추후납부를 하면 성실납부자와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추납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양육기간, 경력단절기간, 학업기간 등 추납이 필요한 사유를 유형화하여 제한해야 하고 추납 신청 기한을 특정 연령 이전으로 제한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이 "성실 납부한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도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추후납부 조건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놓친 측면이 있다"며 "현재 국민연금 연구원에서 제도 개선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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