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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자 특채 논란에 전희경-조희연 설전

등록 2019.10.18 12: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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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전교조 협약에 특채 포함 여부 논란

조희연 답변 피하자 전희경 "시간끌기" 비판

조희연 "지연 의도 아냐…죄송하다" 사과하기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특별채용 논란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2019.10.1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특별채용 논란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2019.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을 두고 18일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설전을 주고 받았다.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의원은 "2018년 12월 교원 특별채용을 통해 올해 1월1일자로 5명 발령을 냈는데 4명이 전교조 해직자"라며 "이들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좌파진영 후보자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교단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선거법을 위반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을 공적가치 실현이라느니 사학민주화라느니 아름다운 이름표를 붙여서 교단으로 보내는 게 교육적이냐"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 분들이 5년간 해직돼 있으면서 그 고통만으로도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대개 이 분들이 5년간 사학비리나 교육개혁에 대해 나름대로 선도적 노력을 했기 때문에 포용적 관점에서 적극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이 공고를 보고 17명이 희망을 갖고 다시 교단에 서보겠다고 지원했다. 왜 교육감의 포용과 관용과 이해와 동정은 전부 전교조를 향해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2018년 전교조와 정책협의, 사실상 단체협약에서 전교조 해직자 특별채용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나"고 물었다.

조 교육감이 "특별 채용을 비판할 수는 있다"고 답하자 전 의원은 "단체협약 내용에 특별채용 한다는 게 있는지에 답변을 하라"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다시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법 내에서"라고 설명하려 하자 전 의원은 "자꾸 말씀을 돌리지 말라. 교육감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다. 단체협약 내용에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조 교육감이 다시 한 번 "단체협약이 아니라 정책협의로 돼 있다. 더 적극적인 포용이 필요하다. 체크하겠다"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자 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간단한 사실관계를 무려 3분에 걸쳐 물어보는데 그 내용을 둘러 말하는 건 의원들에게 할애된 질의시간을 명백히 둘러대고 방해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도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면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는다. 위원장이 명확히 경고를 하고 사과할 대목을 말씀해주셔야 한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질의 과정 속에서 답변을 길게 하는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며 "일부러 길게 한 것 같지는 않고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옆에서 이상한 요구를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하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서울시교육감은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요지에 맞는 답변을 하라"고 주문했고 조 교육감은 "시간을 지연할 의도는 없었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논란은 곽상도 의원 질의에서도 이어졌다.

곽 의원은 지난 2015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받아 직위해제 됐다가 복직한 인천지역 4명의 전교조 소속 교사와 관련해 "4명 교사의 1심과 2심 변호인이 청와대 민정·행정 비서관"이라며 4명의 교사 복직에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변호사들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적 없다"며 "답답한 건 나다. 30개월이 넘게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지체돼 선생님과 아이들이 피폐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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