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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기관 지정하고 퇴원후 관리'…정신질환 지속치료 확대

등록 2019.10.30 15: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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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사례관리 강화

【세종=뉴시스】30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30.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30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30.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신질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초기에 집중 치료하고 퇴원 후 치료 중단을 막기 위한 사례관리에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19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자원과 서비스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한 시범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신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이 설치돼 있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일정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일정 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는 게 골자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도 연계해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낮 병동(주간만 환자를 수용진료하고 야간엔 귀가 시켜 사회복귀로 가는 중간시설) 관리료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하지 않고도 낮 병동에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범사업은 11월 중 시범사업 실시기관 공모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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