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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교육청 공무원도 자녀와 같은 학교 못 다닌다

등록 2019.11.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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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보 전 자녀 재학현황 사전 확인

자녀가 진학하면 차기 인사 때 부모 인사

【서울=뉴시스】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사 뿐 아니라 일반직공무원도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지 못하도록 상피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사 뿐 아니라 일반직공무원도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지 못하도록 상피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내년부터는 교사 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도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반직공무원에게도 상피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숙명여자고등학교(숙명여고)에서 교사인 아버지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올해부터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 정기인사부터 일반직공무원 전보 발령을 낼 땐 자녀가 재학중인 중·고등학교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이달 내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보서류를 받을 예정이며 근무희망조서에 중·고교 자녀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 현재 근무중인 학교에 자녀가 배정받을 경우 학생의 교육권을 고려해 해당 공무원을 차기 정기인사에서 전보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상피제 도입이 학교 교원을 비롯한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됨으로써 서울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갑질행위자 처분 강화 항목을 신설해 인사청렴도를 높일 계획이다. 갑질행위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고, 갑질행위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강화한다. 특히 갑질행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도 징계나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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