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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모펀드 키맨' 5촌조카 첫 법정출석…공방 돌입

등록 2019.12.16 0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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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PE 자금 수십억원 횡령 등 혐의

16개 공소사실 중 9개 부인…공방 예상

처음 법정에 출석할 듯…증인신문 진행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측이 16일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 첫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지난 3차례 준비기일 동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기일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씨 측 변호인이 지난 3차 준비기일에서 16개로 분류된 검찰의 공소사실 중 9개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 혹은 일부를 부인한다고 밝혀 이에 대한 검찰과의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다"며 "다른 횡령 혐의는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여에 해당하거나 노동의 대가를 받은 부분은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중 일부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대여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전환사채(CB) 발행으로 부정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공시 부분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말했고, 회사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법인용으로 구입한 차량을 일부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해서 이를 횡령이라 보는 것은 사회상규상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곧바로 코링크PE 직원 김모씨와 허위공시 관련 최모씨, 차량 구입 관련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검찰은 조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 여부와 추가기소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준비기일에서 "다투는 부분을 최대한 빨리 검토해 확정된 공소사실로 바꿀지 결정하겠다"며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다음달(12월) 중순 이전에 추가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들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변호인은 검찰이 조씨를 기소한 뒤 추가로 소환해 작성한 조서를 두고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추가로 조사했다면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중인 범죄사실에 대해 신문받은 것이 있고, 관련성이 있어 기소된 사실 관련해서도 섞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여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있다.

특히 사모펀드와 관련해 여러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부인 정 교수의 이름이 나오는 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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