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경기 일부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최고 4.0% 중과

등록 2019.12.16 16:02:08수정 2019.12.16 16:11: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종부세율 0.1~0.3%p 인상…3주택 이상도 세부담 강화

"전반적인 세부담 강화하되 과표 50억원 초과는 대폭"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부담 상한도 200%→30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2019.12.1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2019.12.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최근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자 고가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높이는 등 쥐고 있던 고삐를 더욱 당긴다.

집을 세 채 이상 가졌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최고 4.0%까지 올려 부과한다.

정부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0.1%~0.3%포인트(p) 인상된다. 주택 가격에 따라 현행 0.5%~2.7%에서 0.6%~3.0%로 오르게 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보유자는 최대 0.8%p가 올라 최대 4.0%까지 치솟게 된다.

과표 3억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6%, 3억∼6억원은 0.8%로 0.1%p씩 인상되지만, 6억∼12억원은 1.2%, 12억∼50억원은 1.6%로 0.2%p씩 오른다.

과표 50억∼94억원은 현행 2.0%에서 2.2%로 인상되고,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2.7%에서 3.0%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과 서울과 세종, 경기 일부 등 집값이 크게 오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한다.

과표 3억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8%로 0.2%p, 3억∼6억원은 1.2%로 0.3%p 각각 인상된다. 6억∼12억원은 1.6%로 0.3%p, 12억∼50억원은 2.0%로 0.2%p, 50억∼94억원은 3.0%로 0.5%p 각각 올린다.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현행 최고세율보다 0.8%p 높아진 4.0%가 된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은 주택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라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해 전반적인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되 과표 50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매물 부족 현상과 추가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기대감에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서울도심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19.12.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매물 부족 현상과 추가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기대감에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서울도심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19.12.15.  [email protected]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200%에서 300%로 확대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상한을 적용받게 된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 부담 상한 150%가 유지된다.

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세종 등 39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이상인 지역 등에 대해 지정된다.

다만,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 및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공제의 합산공제율 상한을 높여 실수요 1주택자 부담은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 60~65세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10%의 종부세 공제를 받고 있지만 이를 20%로 높이기로 했다. 65~70세, 70세 이상 세대도 각각 10%씩 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양도세도 일부 보완해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안에 기존 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앞으로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내 등록 임대주택 역시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도 포함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현재는 주택 외 부동산은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2년 40%, 2년 이상 기본세율(6~42%)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1년 미만 40%→50%, 1~2년 기본세율은 40%로 오른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홍 부총리, 김현준 국세청장. 2019.12.1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홍 부총리, 김현준 국세청장. 2019.12.16.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