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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조위지부 "김기수 반대, 한국당 추천 이유 아냐"

등록 2020.01.14 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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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특조위에 사퇴서 제출한 김기수 변호사

바로 검찰에 전공노 특조위지부 고소 진행해

특조위지부 "김기수 개인일탈…법적 문제 없어"

김기수 "뺨 한대 때리면 폭행죄 아니라는 주장"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사퇴 기자회견하며 고소장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2020.01.1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사퇴 기자회견하며 고소장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2020.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부(특조위지부)가 '불법 정치행위'를 주장하며 자신들을 고소한 김기수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14일 특조위지부 등에 따르면지부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김 변호사는 우리가 공무 외의 일로 집단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자격을 갖춘 특조위원의 임명을 촉구한 것은 특조위지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공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0일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가 24일 만인 전날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특조위지부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저에 대한 임명을 반년씩 미루는 사이 지부 소속 공무원들이 저의 임명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공무원이 본연 업무 외에 정치적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실정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특조위지부는 지난해 8월6일 자유한국당이 김 변호사를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자 이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성명서에서 특조위지부는 "김기수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프리덤뉴스'라는 유튜브 채널은 4·16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교통사고에 불과하다'거나 '아직도 세월호 타령' 등의 내용이 담긴 영상 콘텐츠를 발행해왔다"며 "이런 부적격 인사를 자유한국당이 추천하는 것은 피해자와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변호사가 고소하며 인용한 법률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으로, 해당 조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특조위지부는 법률적 검토 결과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특조위지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입장표명을 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우리 조사관들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조위지부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김 변호사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성명서에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거나 지지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부 한 관계자는 "우리는 황전원이나 홍성칠 위원 등 자유한국당 추천 몫 위원에 대해서는 성명서를 낸 적이 없다"며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김 변호사 개인의 일탈 행위를 문제 삼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기존 위원들을 놔두고 본인에게만 반박 성명을 냈다고 정치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뺨을 한 대만 때리면 폭행죄가 성립 안 된다는 얘기랑 뭐가 다르냐"고 반박했다.
 
이어 "이 일은 엄청나게 중차대한 일"이라며 "공무원의 정치 행위를 인정해주면 공무원은 정치 세력에 줄을 서고,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공무원을 다 틀어쥔 자의 일당독재 체재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직업 공무원 체제를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사참위지부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고소장에는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지부는 어제 낸 성명 외에 지부 측에서 반박은 따로 내지 않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차원에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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