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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시장 "김기현 측근비위 수사 청탁, 소설같은 내용"

등록 2020.01.30 15: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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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구속 기소' 결정 반박 회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했으나, 당시 민간인 신분"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은 30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불구속 기소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0.01.30.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은 30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불구속 기소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0.01.30.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은 30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측근비위 수사를 청탁한 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송 시장은 이날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과 선거개입 관련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황운하 청장이 울산을 부임한 후 인사차 먼저 식사 제안을 해서 만난 것이 처음이고, 또 한 번은 답례차 식사자리를 마련했다"며 "부임 인사차 처음 만난 사이에 무슨 음모적이고 비밀스러운 청탁을 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송철호 시장은 산재 모병원 공약 좌초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한 거짓"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산재 모병원은 지역 숙원사업으로 2003년부터 지역정치권에서 중앙에 공을 들여왔다"며 "저 또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께 직접 필요성을 설명드린 바 있고, 이 사업에 대해 각별이 신경을 써왔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2017에는 산재 모병원의 예비타당성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언론 보도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접하고 있었다"면서 "이후 강길부 의원의 요청에 따라 장모 청와대 비서관을 만나게 됐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장모 비서관에게 산재 모병원 건립사업이 가능하도록 검토요청을 하였을 뿐, 검찰의 주장대로 산재 모병원의 건립사업을 좌초시키려 했거나 선거 이용 목적으로 발표 시기를 연기 요청한 사실은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검찰은 저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했으나, 당시 공직선거법상 저는 민간인이었다"며 "민간인 신분이었던 저는 이미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된 상태며,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 대한 질문에는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은 회의일지나 업무일지가 아니다"며 "개인적인 생각을 그때그때 적은 것이지 전혀 객관적 사실이나 상황을 묘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9일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울산에서는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을 비롯해 현직 공무원 5명이 기소명단에 포함돼 있다.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해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비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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